면세점에서 백 사서 홍콩갔다가 다시 한국 입국하면 한국 면세점에서 300만원 짜리 빽 사서 홍콩갔다가 다시 입국하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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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에서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한 뒤 홍콩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관세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국 시 ‘면세품’으로 인정되나, 입국 시에는 면세 한도(미화 $800, 약 90만 원 내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300만 원 상당 가방은 면세 한도 $800를 훨씬 초과하므로, 한국 입국 시 차액 부분(300만원에서 800달러 상당 금액을 뺀 부분)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면세점은 출국 시 해외에서 사용할 물품을 무세금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여, 해외 출국 국내 입국 시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점이 왜 있나’ 하는 의문은,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국내 소비세 없이 해외에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국내로 귀국해 일정 금액 초과 물품을 들여오면 정당한 관세를 내게 하는 제도적 장치 때문입니다.
술, 담배, 향수 등 일부 품목은 별도 면세한도가 있으나, 가방류는 한도 내에서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입국 시에는 면세 한도 $800에서 국산품 우선 공제, 의류 25%, 가방 20% 간이세율 적용 등으로 과세 금액을 계산합니다.
요약
면세점에서는 출국 시점에 구입 시 면세 적용.
귀국(입국)시 구매 물품 전체 합계액(해외 구매·면세 구매)에 대해 $800 초과분 과세.
300만 원 상당 가방은 면세 한도 초과로 관세 등 납부 대상.
면세점 존재 이유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소비재를 면세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 때문.
따라서 한국 면세점에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해외에 다녀온 후 입국할 때,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하며, 이 점이 면세점 제도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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