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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익명]

새로 입주한집 바퀴벌레 어떻게 할까요?사진有(혐주의) 안녕하세요. 최근 월세로 이사한 집에서 너무 심각한 바퀴벌레 문제가 발생해

안녕하세요. 최근 월세로 이사한 집에서 너무 심각한 바퀴벌레 문제가 발생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상황 요약:-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으며, 임대인은 "해충 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주청소 진행할 때부터 싱크대, 환풍기 등에서 바퀴벌레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고, 입주청소 업체에 방역 요청해서 방역 실시 하였고, 이후 지금까지도 집 안 곳곳 (화장실, 현관, 다용도실, 베란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바퀴벌레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어 너무 불안해서 결국 한 번도 집에서 자지 못했고, 이사한 지 며칠 만에 다시 퇴거를 결정했습니다.현재 조치:- 방역업체에서 시공·현장조사 보고서를 요청 중이며, 바퀴벌레의 출몰 흔적을 모두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질문 사항:1.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환불**, **이사비·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 공인중개사도 바퀴벌레 하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3. 방역업체가 작성해준 보고서나 사진 자료가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4.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로 진행할 경우,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요?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매우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질문별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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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불,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임대 목적물의 하자)에 따라, 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해충 문제가 있었다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비용·방역비 청구: 하자에 기인한 부대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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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책임 여부

  •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시 바퀴벌레 트랩이 있었거나, 고지 없이 매물을 소개한 것이 입증되면 공인중개사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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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역 보고서와 사진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 예, 인정됩니다.

  • 방역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

  • 사진 및 영상 자료,

  • 입주청소·방역 영수증, 의료기록(심리적 피해) 등이 민사소송 및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가능하다면, 바퀴벌레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대에 촬영한 영상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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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조정 및 법적 절차 준비 순서

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 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

② 공인중개사에도 고지의무 위반 책임 통보

③ 협의가 안 될 경우 →

④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간단, 비용 저렴)

⑤ 조정 실패 시 →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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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은 가급적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내는 것이 신뢰도와 압박 효과가 큽니다.

  • 추가 피해 증거(예: 새로 임차한 주택 관련 지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병원 진단 등)도 확보해두세요.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샘플이나 조정신청서 작성 예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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