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취득한 경우 선입선출로 관리하는지 후입선출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준비서류를 증권회사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경비, 양도차익 등)
신고는 본인이 해도 좋지만 비추천입니다. 보통 세무회계에 맡깁니다. 홈택스는 지나치게 자유도가 높아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예컨데 1 넣고, 2 넣고, 합계에 3이 아닌 8을 넣어도 오류 체크가 안 될 정도로 자유도가 높음, 세법을 잘 아는 세무전문가 입장에서는 자유도 높은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