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가남 공식 지식파트너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앞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표권 침해 여부, 둘째는 부정경쟁행위 여부입니다.
1. 상표권 침해 여부
질문자님께서 'HB shopping seoul'이라는 상표권을 취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shopping seoul'이 보통명사라고 하더라도, 결합된 'HB'가 식별력을 가질 경우 상표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상표와 기존 업계 1위 업체의 서비스명 사이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업체가 'shopping seoul'이라는 명칭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명칭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주지성, 저명성)는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상표 등록을 마치셨다면 무조건적인 상표권 침해 주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여부
상표권 침해 외에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입니다. 특히,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 기존 업계 1위 업체의 서비스명('shopping seoul')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호나 영업표지로 인식되는 경우
- 질문자님의 쇼핑몰 명칭이 이와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기존 업체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여, 실제 기존 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부당하게 경쟁 우위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와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특정 상품 하나에 집중 판매한다고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셨다고 해도 기존 업체의 서비스명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질문자님의 영업 방식이 기존 업체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업계 1위 업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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