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을 안해봤는데 주식도 세금이 있다고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주식은 원금보장이 안되잖아요 만약 천만원으로 시작했을때 원금 잃고 또 원금 추가해서 잃고 이걸 반복했을때 잃은 원금이 많을거잖아요. 거기서 천만원으로 다시 주식해서 수익 50%봐서 1500 이 되면 여기서 세금을 떼는건가요?잃은 원금이 많은데 세금을 그냥 떼나요?아니면 잃은 원금 복구될때까지는 세금을 안떼나요?

안녕하세요~ 주식 세금 관련으로 궁금증 있으신 질문자님.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주식 처음 할 땐 "내가 손해만 봤는데 무슨 세금까지 내야 하나?" 싶었거든요.

제 경험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다

  • 코스피, 코스닥 같은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인이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 다만, 대주주 기준(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10억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소액 투자자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1. 비상장주식·해외주식은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으로 1년간 250만 원 초과 수익을 낸 경우,

  •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양도소득세 + 지방세 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손실이 있다면 세금에 반영 가능 (해외주식 한정)

  • 예를 들어,

  • 해외주식 A에서 200만 원 손실

  • 해외주식 B에서 300만 원 수익이면

  • 총 수익은 100만 원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 즉, 같은 종류(해외/비상장)끼리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 또한, 손실이 난 해에는 세금을 안 내고,

  • 손해 기록을 향후 5년간 이월해서 수익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1. 하지만 ‘원금’ 기준으로 세금 안 깎아준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잃은 원금이 있으니 이번 수익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 세금은 "이전 손실 원금"이 아니라 "해당 연도 수익"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즉, 과거에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잃었더라도,

  • 올해 수익이 생기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기준)

정리하자면

  • 국내 주식은 거의 세금 없음

  • 해외/비상장 주식은 수익 시 세금 있음

  • 손해 본 이력은 같은 종류 투자 내에서만 세금 상계 가능

  • 예전 원금 손실은 새로 낸 수익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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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