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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익명]

특허출원 공개 1년 6개월 출원이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18개월 내에는 공개되지 않는것은 심사관이 임의로 그

출원이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18개월 내에는 공개되지 않는것은 심사관이 임의로 그 기간 안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인지요제 출원이 위 기간이 경과 안했는데 공개된 것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한을 변리사입니다.

1) 출원하실 때 “조기공개신청” 항목을 체크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출원공개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공개를 통해 경쟁사들의 특허 획득을 방어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2) 특허가 아닌 “상표 등”를 특허로 혼용해서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3)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된 시점에 공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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