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남으로 민사소송을 당하셨는데,이 소송이 허위라 판단하여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정확한 법률적 배경과 실무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1. 민사소송 제기와 무고죄 성립의 기준
①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위법 여부를 법원의 사실판단에 따릅니다.즉, 이혼 상대방이 근거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허위사실로 공권력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했을 때 성립합니다.민사소송은 '형사고소'가 아니며, 위자료 청구는 개인 간 권리 분쟁입니다.
③ 따라서, 민사소송만으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사고소에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가 아니면,민사소송 자체로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2. 허위 주장에 대한 대처 방법
①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장에 기재되더라도,이것이 의도적인 허위 공문서작성 혹은 '행정처분 유발' 목적이 아니라면,민사상 불리할 수는 있으나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② 만약 상대방이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이 부분에 대해 위조, 변조에 관한 형사고소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무고죄는 형사사건(고소, 고발)에서만 성립하므로,현 민사소송의 진행에서 최우선은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증거 제출입니다.
✔️ 3. 민사소송 피고로서 실질적 대응책
① 소장 및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신 뒤,실제로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문자, 위치기록, 대화 내용, 제3자의 진술서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② 민사 판결에 승소할 경우,악의적 소송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추후 명예훼손 등 부수적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악의로 민사, 형사 모두 허위 사실을 동시 시도하는 경우그때는 무고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분 | 무고죄 | 민사소송 |
해당 요건 | 허위로 형사처벌 받게 함 | 개인간 분쟁의 해결 |
성립 가능성 | 형사절차에 한함 | 불가능 |
대상 | 고소·고발 사건 |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
대응책 | 증거수집 및 고소 | 입증자료 제출 및 반박 |
부수 가능 사안 | 허위 진술·증거 조작 등 | 명예훼손 등 별도 소송 |
중요 포인트 |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초래 | 사실관계 입증이 주요 |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민사소송 제기만으로 무고죄 성립은 불가합니다.② 무고죄는 형사사건에만 적용됩니다.③ 민사 소송에서는 적극적 반박 자료와 사실 입증이 우선입니다.
✔️ 무고죄 성립 여부보다, 민사 방어를 위한 준비가 먼저임을 명심하세요.
마무리하며...당황스러운 소송이 마음을 무겁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법적 절차를 신중히 밟아가며,의연하게 대응하시길 응원합니다.늘 평안과 정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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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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